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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지원금 신청 지원 2024년

파라다이스카페-manager01 2024. 1. 9. 2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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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‧출산‧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 사회적 환경 조성을 위해 2024년에는 저출산 5대 핵심분야

 

지원을 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* (5대 핵심분야) 

 

1) 양육비용 부담 경감

 

2)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

 

3)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

 

4)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 

 

5)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

 

 

[2024.01.05 최신 보도 참고 자료]

임신. 출산. 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

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세요.

 

임신:출산:양육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pdf
1.65MB

 

 

◆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→ 100만 원 확대

 

 1세 월 35만 원 → 50만 원  확대

 

 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 300만 원으로 확대  

 

 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‧전세자급 대출 신설  

 

 3+3 육아휴직제도는 6+6 제도로 확대 (6+6 육아휴직제도) 동시에‧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 

 

   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(200만→250만→300만→350만→400만→450만 원)

 

생애주기별 임신‧출산‧양육 지원

 

◆ 0~1세 영아기 지원금액 2,000만원 + α로 강화       

 

    * 부모급여 1,800만 원 + 첫만남이용권 2~300만 원  

 

◆ 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,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

 

     임신‧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   

 

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

 

ㅇ (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첫 만남이용권 지원 강화) 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 첫 만남이용권

 

     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원으로 인상한다.(1월 시행)

 

ㅇ (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) 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 

 

ㅇ (혼인‧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) 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 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 2년 이내에 

 

     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 재산은 최대 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 공제되어 기본공제

 

     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‧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(양가 각 1.5억 원)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.

 

ㅇ (보호출산‧출생통보제 시행)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·읍·면에

 

      통보하여 보호하게 된다(7월시행)

 

 

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대

 

ㅇ (부모급여 인상)

 

ㅇ (세제지원 확대)

 

ㅇ (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)

 

ㅇ (기저귀 조제분유 지원) 

 

육아 휴직 제도

 

(6+6 육아휴직제도) 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 위해, 자녀가 태어난 후 18개월 안에

 

부모가 모두(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) 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 첫 6개월에 대해 부모 각각의 육아휴직

 

급여 상한을 높여서 지급하여 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 3900만 원을 지원한다.(1월 시행)        

 

* 부모 모두 6개월+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 (생후 18개월 이하 자녀)  

 

1> 남‧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

 

     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

     

2>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, 기간 확대, 급여 확대        

 

* (연령 상향) 초등 2학년(8세) → 초등 6학년(12세)
(기간 확대)

 

   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→ 최대 36개월(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로 가산)
(급여 확대)

 

   주당 최초 5시간 →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% 지원      

 

3>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‧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       

 

 

 

 

* (현행)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→ (개선)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       

 

4>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을 확대하고, 우선지원대상기업(이하‘중소기업’)

 

     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        

 

* (기간 확대) 3일(1일 유급) → 6일(2일 유급)  /  (휴가 급여지원) 최초 2일      

 

5>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확대하고

 

     급여가 지원되는 기간 확대        

 

* (분할 횟수) 1회 → 3회    /    (휴가 급여지원) 5일 → 10일(중소기업 소속 근로자)

 

신청방법

 
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온라인을 통해서도 복지로,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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